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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처방전상병명...

처방전과 상병명이 일치 하지 않으면....??

출력을 해서 이미 환자분께 드린 상태고 재확인 하던중 상병명을 수정해야 할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신경치료 하신분이 한달안에 내소염술 하실경우
초진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초진과 재진 참 어렵네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성자박경식

작성일2008.05.01

윤혜진

|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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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진료입력자료와 문서등의 자료는 동일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다면 수정하여 재발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처방전의 상병명 표기는 환자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미기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행 후 변경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청구시에는 해당되는 상병으로 수정해주세요.

2.
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내원시 재진으로 청구합니다.

<초/재진 산정 지침>
☞ 초진
- 동일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경과 후 내원시

☞ 재진
-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이내 재내원시
- 30일 경과 후에도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
- 초진시 진단만 한 후 30일 이후 내원하여 초진시 진단으로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
-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ex)치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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