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철물제거??

안녕하세요^^

1.아말감이나 인레이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보철물제거가 청구 가능한가요?

2.아말감이나 인레이 제거후 비급여(인레이나 레진)할 경우에
보철물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3.치주치료는 1/3악당으로 청구를 하는데요 2개치만 했을 경우에
50%만 청구하나요?
그리고 당일에 1/3 X 2(치주치료 경우) 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08.04.30

김성미

| 2008.05.01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네~아말감은 보철물제거[간단],인레이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적용해주세요.

2. 네~ 청구 가능합니다.

3. 치석제거를 제외한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시 1,2개치라도 100% 산정 가능하며,
1/3악 단위로 하여 당일 1,2부위 시술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