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아말감이나 인레이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보철물제거가 청구 가능한가요?
2.아말감이나 인레이 제거후 비급여(인레이나 레진)할 경우에
보철물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3.치주치료는 1/3악당으로 청구를 하는데요 2개치만 했을 경우에
50%만 청구하나요?
그리고 당일에 1/3 X 2(치주치료 경우) 가능한가요?
1.아말감이나 인레이를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보철물제거가 청구 가능한가요?
2.아말감이나 인레이 제거후 비급여(인레이나 레진)할 경우에
보철물제거 청구 가능한가요?
3.치주치료는 1/3악당으로 청구를 하는데요 2개치만 했을 경우에
50%만 청구하나요?
그리고 당일에 1/3 X 2(치주치료 경우)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