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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발수 후

간단한 질문입니다.

4/28 여고생 발수를 했습니다.
통증 호소로 약처방 함께 나갔었습니다.
4/30 내원하셨는데 통증이 심해서 치료 불가로 drssing만 했습니다.
보통처치인지..후처치(간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병명이 틀려지는건 아닌지요?

작성자정기상

작성일2008.04.30

윤혜진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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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내원시 근관내 소독을 하신 경우라면 근관세척으로 청구해주세요.
근관내 소독이 아닌 연조직의 간단한 소독이라면 기본진찰료(초진료/재진료)에
포함되므로 기본진찰료만 청구합니다.

치아의 통증으로 인한 것이면 발수와 동일상병으로 적용하며,
잇몸의 통증으로 인한 것이면 치주관련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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