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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당일 치수절단 발수

오전에 내원하시어 마취후 치수절단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취후 발수 하셨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4.29

윤혜진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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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2회를 진료하여도 기본진찰료(초진료/재진료)와 행위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된 치료인 발수만 적용하여 주세요~

재료대는 청구 가능하나 중복되는 재료는 한가지만 삭제하여 주세요.
마취시 앰플의 갯수는 사용량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오전에 치수절단 후 통증심하여 재내원하여 발수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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