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을 보험 적용해서 처방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된다면 기간을 얼마나 길게 청구할수 있나요?
된다면 기간을 얼마나 길게 청구할수 있나요?

작성자joyfulso
작성일2003.10.24
姜惠淑
| 2003.11.03
① 인사돌은 치조골 재생을 목적으로 처방하는 약제로서 치주염, 치은염, 환자 중 당뇨, 임신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수술(치주염 3~4도)과 같은 경우에 사용함을 인정
② 투여기간 및 투여량 기준 :
임신, 당뇨, 전신질환의 경우 4~6주간 투여하며, 4주까지는 1일 6정씩, 4주 이상 6주까지는 1일 3정씩
③ 치은박리소파수술의 경우
- 4주간 1일 6정이내 투여
- 전악 표준 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결과의 내용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내역란에 기록해야 함 (급여 1492-2526호, '80.2.28) (급여 1492-367호, '82.1.9) (보급 1492-8834호, '84.6.26) (심사지침 2001.1.)
④ 발치 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내역란에 증상 및 치료경과 등을 기록해야 함 (심사지침 2001.1)
- 발치 후 소염목적으로 투여하는 인사돌 약가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