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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철물 파절로 내원

보철물이 파절되어 구환이 내원하였을 때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병은 어떤 걸로..?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4.29

윤혜진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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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부터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상병에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Z46.3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김수희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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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착및 조정이라면

어떤경우 해당이 되는건가요??

보철물을 부착할시?
보철물 부착이후 교합조절시?
보철물탈락되어 다시 부착시?

윤혜진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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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의 부착 또는 조정에 관한 시술자체는 거의 비급여입니다.

z46.3의 상병은 보철물이 탈락되어 재부착시 적용될수 있는 항목이며,
보철물 파절 또는 상실에 대한 진단서등에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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