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데 보험청구가 가능한 기본진료비를 받지않고
비보험치료 만원을 해주었다고 가정하면
진료기록부에 보험기록부는 * 원표시를,
비보험 기록에는 만원 이렇게 써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기본진료비 3000원은 꼭 기록하고 나머지 7000원을
비급여로 받았다고 해야하는지요...
(제출명령을 받았을 경우 신경이 쓰일 듯 합니다.)
비보험치료 만원을 해주었다고 가정하면
진료기록부에 보험기록부는 * 원표시를,
비보험 기록에는 만원 이렇게 써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기본진료비 3000원은 꼭 기록하고 나머지 7000원을
비급여로 받았다고 해야하는지요...
(제출명령을 받았을 경우 신경이 쓰일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