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4.28
김성미
| 2008.04.29
일반진료비용을 많이 내신 환자분의 보험진료비를 할인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할인해 주신 상황이므로 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신경치료에 대한 본인수납액은 그대로 받으시되, 차후 이루어지는 일반치료비용에서 본인수납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받으시거나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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