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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k04.7과 k04.8의 차이가 궁금해요..

지난번 보험강의때 구강냄 소염술일땐 k04.7 즉 동있는 근단농양을 상병명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동이있는과 없는의 차이가 뭔가요?
어떨때 k04.8 을 또 써야하는지..
또 어떨때 k04.7을 써야하는지..가르쳐주세요

작성자kbsshs

작성일2003.10.24

姜惠淑

|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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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치주농양(K04.7) 상병으로 절개 및 배농했을 때는 구강내소염술,
치근낭(K04.8) 상병으로 적출 수술을 했을 때는 치근낭적출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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