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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전체 스켈링을 한 후 잇몸치료를 하셨는데요... 이 환자가 3개월후에
하악전치부만 부분적으로 스켈링을 하셨을땐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그냥 청구해도 되나요??

2. 지대치가 33번과 43번의 6번 브릿지를 제거한 경우엔 보철물제거 한번만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보철물제거 간단엔 숫자가 6으로 씌여지는데
복잡엔 2로 적혀 있어서요......
그냥 아무상관없이 33-43 치아 지정하고 보철물제거 복잡 한번만 클릭하
면 되는 건가요?

3. 혹시 비보험인 크라운이나 브릿지 셋팅할때 보철물 부착으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04.26

姜惠淑

|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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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스켈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 이내이므로
하악전치부 치석제거 수가의 50%만 산정하여 주시고,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2.
33 - 43번 6번 브릿지를 제거하셨다면,
6개 모두 지대치란 말씀이신가요?

보철물제거(간단)은 치아당 산정하기 때문에 6개로 산정합니다만,

보철물제거(복잡)은 지대치와 가공치(pontic)로 구분하여
지대치는 치아수대로 산정하고,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있는 가공치는 여러개여도 1개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3,42,41,31,32,33번 모두 지대치이면
보철물제거(복잡) * 6 으로 수량을 계산하시고,

43 - - - - 33 으로 43,33번은 지대치, 42-32번은 가공치이면
보철물제거(복잡) * 3으로 수량을 조정하여 주세요.

3.
보철물재부착은 비보험으로 장착한 크라운이나 브릿지 등의 보철물이 탈락하여
재부착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최현선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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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브릿지 제거할때 마취를 하고 했으면 마취도 청구가능한건가요??
그리구요...비보험으로 장착한 크라운이나 브릿지가 찌그러지거나 찢어져서 다시 무상으로 만들어줄때도 보철물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姜惠淑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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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제거시 마취를 동반하셨으면 청구 가능하세요.

그리고,,,
크라운이나 브릿지가 탈락하여 재부착한 경우이시면
보철물재부착료의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다시 제작하여 부착하신 경우나 무상의 경우는
청구하실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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