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4.26
김성미
| 2008.04.26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해당상병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내원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을 적용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는 재내원시 재진을 적용하며,30일 이후에는 초진을 적용합니다.단, 치주치료같이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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