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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 재료 신고시

치과 재료 신고시 목록을 작성후 수가적용 하고 나면.. 치과재료 신고가 완료 된 건가여??
캐비톤 재료대가 삭감되어 왔는데.. 그건 저희가 신고한 재료보다 초과되어서 그런건가여? 재심사조정청구시 챠트복사도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8.04.25

윤혜진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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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가적용 후 [송신]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치료재료목록 작성 후 하단에 [보내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송신하는 과정은 보험청구송신과 동일합니다.

2. 케비톤의 삭감내용이 '증빙자료 미제출'로 삭감되었나요?
- 최근구입날짜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었으면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년전에 구입하신 케비톤을 사용 중이라면,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하여 다시 신고해 주세요.
- 2년전 구입 후 재구입하셨다면, 선납품구분에 '기타'로 선택하여 구입날짜입력 후 신고합니다.
- 해당하는 달에 구입한 재료가 있다면 보험청구 일주일 전에 치료재료신고하여야 합니다.

3.재심사조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지원 심평원에 전화 후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심사조정청구서 인쇄 후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발송해 주세요~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리플 또는 앤드컴본사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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