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재료 신고시 목록을 작성후 수가적용 하고 나면.. 치과재료 신고가 완료 된 건가여??
캐비톤 재료대가 삭감되어 왔는데.. 그건 저희가 신고한 재료보다 초과되어서 그런건가여? 재심사조정청구시 챠트복사도 해야 하나요??
캐비톤 재료대가 삭감되어 왔는데.. 그건 저희가 신고한 재료보다 초과되어서 그런건가여? 재심사조정청구시 챠트복사도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8.04.25
윤혜진
| 2008.04.25
1. 수가적용 후 [송신]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치료재료목록 작성 후 하단에 [보내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송신하는 과정은 보험청구송신과 동일합니다.
2. 케비톤의 삭감내용이 '증빙자료 미제출'로 삭감되었나요?
- 최근구입날짜로 부터 2년이 경과 되었으면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년전에 구입하신 케비톤을 사용 중이라면,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체크하여 다시 신고해 주세요.
- 2년전 구입 후 재구입하셨다면, 선납품구분에 '기타'로 선택하여 구입날짜입력 후 신고합니다.
- 해당하는 달에 구입한 재료가 있다면 보험청구 일주일 전에 치료재료신고하여야 합니다.
3.재심사조정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지원 심평원에 전화 후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심사조정청구서 인쇄 후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우편발송해 주세요~
진행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리플 또는 앤드컴본사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