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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하악 6전치 치석제거후 1주일후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근활택술이 꼭 1~2주정도후에 적용을 꼭 해야하는건지??
제가 알긴에는 스케링 보험 적용은...
전악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 1/4악당씩 다 적용이 되야한다고 알고 있는
데...
아..그리구여.. 교합조정을 OE1,OE2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교합조정은 만성치주염시에만 청구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악관절 영향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04.25

윤혜진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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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치석제거 후 1주일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합니다.
산정기준상 정확한 기일은 없으나 보통 치석제거 후 1주일이내의 간격으로 치주치료를 진행합니다.

-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을 시행한 후에 행하는 것이 치료과정의 순서이나,
- 초진시 치석제거 없이 급성치주염 상병명으로 치근활택술만 청구 가능합니다.
단,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본진찰료에 포함되는 치료로 간주되어 조정될수 있습니다.
- 치주소파술부터의 치주수술은 반드시 치석제거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2. 과거에는 교합조정술(간단OE1, 복잡OE2)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동일하게 교합조정술(OE1)으로 산정됩니다.

- 교합지를 의한 교합조정시 1치당으로 산정
- 1일 4치까지 가능
- 만성치주염, 치열궁관계 또는 부정교합등으로 인한 악관절 영향시에도 가능합니다.
- 어떠한 사유로 교합조정하였는지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에 더욱 도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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