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한 치아를 치조골의 차오르는 모습이나, 기타 염증 확인을 위해 1달간격으로 방사선촬영을 하는 것도 K08.1로 계속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4.24
김성미
| 2008.04.24
발치한 치아의 상태확인차 방사선촬영을 할경우 발치상병이나 (K08.1)상병 적용후 청구가 가능하나, 몇회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염증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셨다면 염증치료 후 상태확인차 다시 방사선촬영을 시행할수도 있겠으나,,, 만약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조골의 상태확인차 1달간격 으로 내원하여 방사선촬영을 시행하신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위한 방사선 촬영에 해당하므로 이때에는 비급여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