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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과 파노라마

같이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저희병원이 디지털파노라마로 바꾸면서 근확근세시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root zx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구시 내역설명은 하는데.. 챠트에도 꼬박꼬박 써 놓아야하는지..
아님 청구시 내역설명에만 해야하는지...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04.24

김성미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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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기본진료비(구강검진)와 파노라마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내역설명에 전체적인 치아상태 확인위해 파노라마 촬영함등을 서술해주세요~

2) root zx가 심평원에 장비신고가 되어있다면 내역설명을 하지 않고
근관장측정검사행위료만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임정화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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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30일이후로는 100%산정인건가여??? 아니면 30일이후는 청구 할수 없는건가여??

김성미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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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연달아 글을 올리셔서 아래글에 대한 리플을 여기에 달아놓으신거 같은데요~^^

재근관치료시 30일이후에는 행위료와 재료대 모두 100%씩 각각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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