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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호 2종 장애진료분에 대해..

의료보호 장애2종 환자분으로
스켈링 후 본인 부담금은 없구요
공단에 총진료비 21990원을 청구하였는데요
보호기관 부담금으로 18700원.장애인 기금 3290원으로
실지급 결정액 18700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장애인 기금이 뭔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4.23

김성미

|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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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전화로 확인해드렸는데요^^

선생님 치과는 2차진료기관인 병원급으로 의료급여수가적용에서 본인부담진료비
15% 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장애인 복지시책 중 2종 의료급여대상자(장애인)경우
진료비 15%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15%인 3290원이 장애인 기금으로
지원이 되시는 겁니다.

자격조회시 의료보호 2종으로 표시가 되며 프로그램상에 의료급여장애2종
에 체크되신 경우이므로 해당되는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앤드컴 본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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