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정민
작성일2008.04.23
김성미
| 2008.04.23
비급여치료전에 시행한 치아진정처치(보통처치)나 치수복조는 보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김세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저는 이번에 보험청구강의를 듣고 있는데요..수업시간에..선생님께서는 다른날에 비보험치료를 하게 되면첫날 한 치수복조는 청구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아닌가요?
환자분께서 향후 충전재료를 결정하지 못하신 상황에서는 전처치로 보험적용이 가능하나, 첫날 비보험치료로 결정하여 시행했다면 비급여로 적용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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