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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케일링 청구 후 삭감에 대해..

만성치주염 환자를 스케일링 후 치주소파와 치은 박리를 할 예정으로 스케일링을 실시 하였습니다.
근데 환자 내원일이 26일이나27일경우 저희 병원같은경우는 4-5일후에 2차 처치가 들어가기때문에 다음달로 넘어갑니다.
그런경우 서술에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내역을 첨부하였는데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리하게라도 환자가 그달에 내원하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30일이나31일날 내원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번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 난처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자sunhee16

작성일2003.10.23

joymolar

|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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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보완청구(지급불능재청구)하세요~
보험청구가 가능한데도 삭감을 당하신거라면, 당연히 그러셔야죠
보완청구하고도 보험청구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하시구요~
내역설명을 했어도 않되는 경우라면... 좀 보탬이 못되는 답변이었나?

pokucita

|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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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 방법은 심평원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 하시는게 좋답니다.

kbsshs

|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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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당하게 삭감이 되었다면 보완청구가 가능한가요?한번 청구가 되고 조정금액이 나오면 (반송이 되는경우 제외하고) 보환청구를 다시 할수있나요?바로 이의신청을 하는게 순서하니에요?제가 잘모르고 있는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릴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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