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치주염 환자를 스케일링 후 치주소파와 치은 박리를 할 예정으로 스케일링을 실시 하였습니다.
근데 환자 내원일이 26일이나27일경우 저희 병원같은경우는 4-5일후에 2차 처치가 들어가기때문에 다음달로 넘어갑니다.
그런경우 서술에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내역을 첨부하였는데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리하게라도 환자가 그달에 내원하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30일이나31일날 내원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번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 난처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근데 환자 내원일이 26일이나27일경우 저희 병원같은경우는 4-5일후에 2차 처치가 들어가기때문에 다음달로 넘어갑니다.
그런경우 서술에 다음달로 넘어간다고 내역을 첨부하였는데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무리하게라도 환자가 그달에 내원하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30일이나31일날 내원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두번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 난처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