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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1월21일 치주소파술을하고 4월21일 동일부위 치주치료전처치로 부분스켈링을 실시했는데요~~~ 50%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전처치를 시행한 1월17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3개월 초과는 100%청구였나요???
아~~ 6개월이 지나면~~ 100% 청구맞죠??? 3개월이 지나면??? ㅋㅋㅋ알려주세요
그리고 동일부위~~ 재진으로 들어가는거 맞죠??? 6개월이 지나면~~ 초진으로 들어가나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4.22

김성미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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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 치주소파로 치주치료가 종결됐다고 보여져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만약 종결여부가 불분명하여서 다시 내원을 권하여 치료된 경우이면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치석제거는 전처치를 시행한 1월17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부위 재시술함을 내역설명 뒤 50% 청구해주시면 되세요~

치주치료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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