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미
작성일2008.04.22
윤혜진
| 2008.04.22
1.삭감 사유가 '증빙자료미제출'경우라면 최근 구입한 내용에 대해 재료대신고를 해주세요.최근 구입날짜로 부터 2년이 경과된 캐비톤이라면 선납품구분에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선택하여 재신고하면 됩니다.삭감된 금액은 재료신고 후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으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2. 탈락으로 인해 재충전한 경우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만 50% 적용해 주세요.재료대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재충전 처치의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재충전 사유를 서술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미
재심사청구시 문서번호와 I항 II항 에는 무엇을 기입하는건가요.
| 2008.04.23
문서번호는 선생님께서 임의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l항 금액은 재심사조정 신청금액 중 진찰료 또는 재료대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을 기입하며,ll항 금액은 재심사조정 신청금액 중 행위료에 해당하는 조정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도달일자, 명서서 일련번호는 통보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해당 지부 심평원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재심사조정청구서 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진행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리플 또는 앤드컴 본사로 전화주세요~^^
죄송한데여.. I항 II항은 꼭 기입해야하는건가여?그리고 우편으로 발송전 앤드컴 상에서도 잘못된청구를 다시 재수정해야하는건가여? 재료대삭감된것은 챠트복사와함께...따로보내야하는것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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