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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발치시

유치발치시 초진 재진의 기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의신청시는 우편으로 다 보내야 하나요??

작성자박경식

작성일2008.04.22

김성미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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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내원하여 발치예정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치아수나
내원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2) 네~통보자료 도착일로부터 60일이내에는 재심사조정신청,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내용을 문서로 심평원
해당지부에 발송하여야합니다.

박경식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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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려서 내원하여 발치 하고 3개월 뒤 다른치아 흔들려 발치를 하는경우 몇개월까지가 재진인가요??

김성미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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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시 두개치아 모두 발치예정이셨다면 기간 상관없이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만약 외상이나 급성등 전에 내원시 진단되어지지 않아 다시 내원하여 발치하신
경우시면 초진으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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