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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우리 의원에서...

우리 의원에서 두달 전에 신경치료
마무리된 환자분이 두달 후에 치근낭 적출술을
시술 했어요...
그럼 재진 인가요? 아님 초진 인가요?
상병명 적용은 "치근낭"으로 하는거 맞나요?
굉장히 커서 4도 정도 되는데
전치부도 4도 크기가 해당 되는 건가요?
후처치는 수술 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4.22

윤혜진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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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시에 초진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상병은 k04.8치근낭으로 적용해 주세요.

근낭적출4도는 3치관크기이상입니다. 낭의 크기를 서술하여 주세요.
근낭적출술은 방사선촬영이 필수이므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낭적출1도 ~ 2도는 수술후처치(간단)
근낭적출3도 ~ 4도는 대수술후처치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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