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원에서 두달 전에 신경치료
마무리된 환자분이 두달 후에 치근낭 적출술을
시술 했어요...
그럼 재진 인가요? 아님 초진 인가요?
상병명 적용은 "치근낭"으로 하는거 맞나요?
굉장히 커서 4도 정도 되는데
전치부도 4도 크기가 해당 되는 건가요?
후처치는 수술 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마무리된 환자분이 두달 후에 치근낭 적출술을
시술 했어요...
그럼 재진 인가요? 아님 초진 인가요?
상병명 적용은 "치근낭"으로 하는거 맞나요?
굉장히 커서 4도 정도 되는데
전치부도 4도 크기가 해당 되는 건가요?
후처치는 수술 후처치로 청구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