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7일에 3번 브릿지 제거후 그땐 5번만 발치 했습니다
7번은 상태확인하려고...
하지만... 4월21일에 7번까지 발치를 했는데...
4월7일에 브릿지 제거에 대한 청구 그냥 해도 되는 건가여???
그리구여..
디지털파노라마 청구에서... 상병명이 어떤 것이 삭감이 안되는지..
평이하게 쓰는 경우... 우식증 중엔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식증에 대한 것이 해당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8.04.22

윤혜진

| 2008.04.22

수정하기 삭제하기

1. 4월7일 3번 브릿제 제거와 #5발치, 21일 #7발치 적용 가능합니다.

2. 파노라마촬영시 정해진 상병명은 없습니다.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상병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세요.

파노라마 촬영은 표준촬영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나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명이나 확인부위가 두개이하라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필요성이 있어 촬영하셨다면 촬영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하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청구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매복치 촬영한 경우
-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 맹출장애 확인 위해(치아 맹출되는 평균연령 초과한 경우 산정)
- 구내 촬영 불가능하거나 외상의 진단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