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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계속적인 부분치석제거시..

발치를 권유하였으나 환자분께서 보름단위로 내원하셔서
부분치석제거만 하고있는 상태입이다.
부분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후처치(내역설명)까지 하였는데
또 부분치석제거를 하셨어요
계속 치주후처치로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작성자조혜림

작성일2008.04.21

윤혜진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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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 재시행시 산정기준 입니다.

-3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만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산정

단, 간단한 연조직처치(소독)행위 정도이시면, 기본진찰료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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