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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다수의 방사선촬영

임플란트를 13개하신 분의 방사선촬영을 했습니다.
모두 다 보철하신 후 6개월 경과 하였습니다.
13개 모두 만성치은염 정도로 청구하려고 하는데..
상관없을 까요?

K05.4(치주증)과 K05.5(기타치주질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치주질환 상병(K05.0~K05.3)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4.21

윤혜진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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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 경과 되었음을 서술하여 주신 후 방사선촬영 청구 가능합니다.

2. k05.0 ~ k05.6 치은 및 치주질환에 관련된 상병명
K05.0급성 치은염 (잇몸염)
*치은부위만 급성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
*유치의 치면세마시 상병적용
*성인의 치석제거시에도 가능

K05.1만성 치은염 (잇몸염) (치은 과증식, 단순 변연, 궤양성)
*치은부위만 만성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
*유치의 치면세마시 상병적용
*성인의 치석제거에도 가능

K05.2급성 치주염 (급성 치관주위염, 치주농양, 치주 고름집)
*통증이 심함
*구강내소염술 적용 가능 (통증 완화를 위해)
*치주수술전 약처방시 상병 가능
*치주상태 확인차 방사선 촬영시 상병 가능
*간단한 연조직 처치시 상병 가능, 처치는 기본진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 안함
*치근활택술시 상병 가능

K05.3만성 치주염 (만성 치관 주위염)
*치석이 많고 치주낭이 형성된 상태.(대부분의 경우임.)
*치주치료시 상병 적용 가능
*구강내소염술은 산정 불가능
*치은박리소파술시

K05.4치주증 (청소년 치주증)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골흡수와 치은 퇴측인 경우

K05.5기타 치주질환
*조직재생유도술 또는 치조골이식술등에 상병 적용

K05.6상세불명의 치주질환
*진단이 불가능한 예매모한 상태?
*위의 상병중 해당이 없을때 적용
*되도록 내역설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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