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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의 근관확대

1.타의원에서 유치신경치료 중단상태로 내원 했어요
치근단 농양발생(k04.7)으로 내원첫날 근관확대 근관장측정을
했어요 이런경우 유치도 근관확대 산정이 가능한지요?
유치의 근관확대는 또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2.연세있으신 환자분인데 근관이 석회화되어 근관 입구를
찾기위해 파일을 넣고 X-ray 를 10장정도 촬영했어요
찍은만큼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발수도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04.19

윤혜진

|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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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에서 근관확대 산정이 가능한 경우
- 감염된 근관의 경우
-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 후속 영구치가 없는 경우

치근단 농양 발생으로 근관확대하신 경우이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관확대는 치료중 2회까지만 적용되며, 유치는 근관성형은 산정이 안되므로,
개별수가창에서 근관성형의 행위를 삭제해 주세요.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중 내원함과 염증의 유무상태를 서술하여 주세요.

2. 동일부위 동일목적으로 2회 이상촬영시 5회까지 촬영행위료를 50%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단, 5회까지만 적용 가능하므로, 6회 촬영부터는 필름료만 산정해 주세요.
석회화된 근관의 입구를 찾기위해 앵글을 달리하여 촬영함등으로 서술해 주세요.

단, 시술자의 촬영실수로 인한 재촬영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석회화된 근관에서 발수를 시행하셨다면 발수도 적용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수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치수절단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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