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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파절면연마 상병 및 치료입력은??

치아파절부위 연마를 하여 46,47치아 두곳을 보통처치로 입력하고 치아파절면연마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증감이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는지..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라고 되어있는데... 뭘로 입력하죠??

그리고 의료보호2종환자인데 본인부담금이 750원 ,250원 등으로 나오는데...
청구하여 결과에 장애인의료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인지./ 공단에서 지급이 안되고 별도로 어디에서 입금이 되는 것인지///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8.04.18

김성미

|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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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절부위 연마시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구치부의 교합면이 교모에 의해 예리한경우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삭제 했을때에는 (K03.0)치아의 과교모증 상병 적용 후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2) 의료급여2종 장애인일 경우 수납금액이 250원,750원입니다. 별도로 입금되거나
지급되는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에 입력된 본인부담액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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