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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 - 스켈링후 잇몸치료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없는치아가 있어 전악설정은 못하고

# 11-5 , 21-5,7 , 31-7 , 41-7 체크 후 파노라마.치석제거 선택후

소파예정 내역설명 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사유B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착오)로 삭감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된건가요??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08.04.18

김성미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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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혹시 치석제거와 치주치료의 월을 달리하신경우신가요?

만약 월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이시면 치석제거의 보험여부가 차후의
치주치료에 의하여 심사되기 때문에 청구시 각각 서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서술 예: 다음달 치주치료 예정, 지난달 스켈링 시행함)

만약 부분적으로 삭감이됐다면 스켈링 수량산정방법에 따라 #14,15번이
1/3악 범위에서 치아갯수가 반이하(수량:0.5)이므로 전체적인 수량이
5.5로 청구됐는지 확인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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