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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재료신고

지난 3월에 치과재료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4월에 보험청구할때는
재료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3월것도 함께 올려야 하나요?

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8.04.18

김성미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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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구입한 재료와 4월에 구입한 재료를
함께 신고해주셔도 무방하나,,,

만약 3월 구입한 재료가 새로구입하여 그전에 쓰던
재료와 다른경우이시면 재료는 보험청구가 된 상태이고,
재료신고는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는 구입일자를 정확히 하여 최소 보험청구를 하기 1주일전에
신고를 해주시고 3월분에 대해 조정되신것은 재심사조정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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