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허지연
작성일2008.04.18
김성미
| 2008.04.18
3월 구입한 재료와 4월에 구입한 재료를함께 신고해주셔도 무방하나,,,만약 3월 구입한 재료가 새로구입하여 그전에 쓰던재료와 다른경우이시면 재료는 보험청구가 된 상태이고,재료신고는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증빙자료 미제출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재료는 구입일자를 정확히 하여 최소 보험청구를 하기 1주일전에 신고를 해주시고 3월분에 대해 조정되신것은 재심사조정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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