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

11,12번을 신경치료 마무리 하면서 치근낭을 제거 했습니다.
치근낭이 커서 수술해서 제거했는데 치아당인가요?
치근낭적출술X2로 적용하면 되나요?
내역설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동안 신경치료 상병명은 굴이없는 근단농양으로 나갔어요.

작성자박은향

작성일2008.04.18

윤혜진

| 2008.04.18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치료시의 상병과 달리
치근낭적출술은 k04.8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근낭적출술은
상/하/좌/우에 분포된 다발성낭종을 동일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제1수술 부위는 100%산정, 제2수술 부위는 50%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절개선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산정합니다.

#11, #12 낭종이 다발성이 아닌 경우라면 수량은 1.0으로 해주세요.

'치근부 낭 형성으로 인하여 적출시행함'등으로 서술하여 주시고요,
방사선촬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