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구입신고시 실구입가와 단가가 차이날 경우요
실구입가가 단가보다 더 높을경우 심사조정이 되어서요..
꼭 단가보다 실구입가가 더 낮아야 하는지요.. 심평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거 같던데 그런거 같으면 재료구입신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구입가가 단가보다 더 높을경우 심사조정이 되어서요..
꼭 단가보다 실구입가가 더 낮아야 하는지요.. 심평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거 같던데 그런거 같으면 재료구입신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