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주은
작성일2008.04.17
김성미
| 2008.04.17
근관치료 후 보철 목적으로 짧아진 치관길이 확보를 위해 치은을 절제하셨다면근관치료 상병명 적용하여 치관확장술(가)항목의 치은절제술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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