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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자부담 100/100항목들 좀 알려주세요...

환자부담 100/100항목들에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그 비용들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hye623

작성일2003.10.16

zpzki100

| 200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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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

⑴ 치아검사 4항목
⑵ 이학요법료 2항목
⑶ Autogenous Fat Graft (202,190원)
⑷ 지각과민처치(1치당) (17,400원)
① 약물도포(불소, 글루머)는 급여대상
② 레이저 치료 및 상아질 접착제 도포의 경우 : 100/100 환자부담

⑸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 (8,950원)
⑹ 치관노출술(Surgical uncovering) (19,070원)
⑺ 상.하악골성형술
⑻ 치관확장술
① 치은절제술 (29,830원)
② 근단변위판막술 (36,440원)
③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41,410원)

⑼ 치관분리술(Bicuspidztion) (54,430원)
⑽ 낭종강 감압장치술(고무인상재를 이용한 경우) (11,290원)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의 청구 방법

⑴ 100/100 : 해당 처치항목만 환자 본인 전액 부담, 나머지는 모두 급여
⑵ 환자 본인부담금 : ① + ②
① 시술항목 100% + 가산율 15% = 정해진 수가의 115%
② (진찰료 + 마취료 + 재료대 + 기타) x 30%, 또는 정액이면 3,500원

⑶ 예) 상악구치의 치관확장술 : 가.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일 - 초진료(9,200) + X-ray 촬영료(2,240x1.15) + X-ray 필름(210) + 후상치조신경블록(2,570x1.15) + 리도카인(356) + 의약품관리료(150) + Surgical pack(707) = 16,155원
- 정액(3,500원) + 치관확장술 처치료(28,960원x1.15=33,304원) = 36,804원이 본인부담금이며, 건강보험청구액은 12,650원이 됨
2일 - 재진료(6,100) + 치주치료 후 처치(1,090x1.15) = 7,354원
정액으로 본인부담금은 3,500원임


⑷ 청구 시 유의사항
① 명세서 청구 시 : 명세서 여백(진료내역 하단)에 F, 치관확장술, 시술 횟수 등을 기재
② EDI 또는 디스켓 청구 시 : 서술에 F, 치관확장술, 시술 횟수 등을 기재
♣ F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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