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8.04.16
김성미
| 2008.04.16
기간상으로 보아 06년에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 후 이번에 다시 근단에 염증이 생겨재발하신 경우엔 치근단절제술의 재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에 재시술하게 된 환자분 상태를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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