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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절제술을 다시 시행한 경우 ??

06년에 치근단 절제술 시행시 다시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홍미희

작성일2008.04.16

김성미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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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상으로 보아 06년에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 후 이번에 다시 근단에 염증이 생겨
재발하신 경우엔 치근단절제술의 재청구가 가능하며, 내역설명에 재시술하게 된
환자분 상태를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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