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세은
작성일2008.04.16
윤혜진
| 2008.04.16
재근관치료시 근단주위에 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되므로 근관치료에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k04.1치수괴사의 상병은 근관내에 존재되어 있는 치수가 괴사된 경우 적용되는데요.과거에 근관치료을 시행하셨던 치아는 치수가 이미 발거된 상태이므로 재근관치료시 상병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세은
그러면..K04.2는 가능한가요?염증소인없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병명을 찾아야 할까요?그리고..재신경치료를 두번째 하게된 환자가 있는데..지난번 재신경치료는 07년3월에 하셨었습니다.재신경치료의 청구가 이번에도 가능한가요?
1.염증으로 인해 재근관치료시행이 아닌 경우이라면,k04.9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으로 적용하여 주세요.재근관치료를 시행하신 사유를 서술한다면 심사에 더욱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2.재신경치료 가능 하시고요, 이 경우 또한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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