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8.04.16
윤혜진
| 2008.04.16
치주염으로 인하여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며,마취와 보철물제거도 산정가능합니다.단, 치은절제술은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한 경우이시면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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