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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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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한 환자분인데, 잇몸이 많이 부어서 보철물 제거후 마취후 잇몸을 잘랐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8.04.16

윤혜진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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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으로 인하여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 치은절제술로 청구하며,
마취와 보철물제거도 산정가능합니다.

단, 치은절제술은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한 경우이시면 치은비대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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