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4.15
윤혜진
| 2008.04.15
1일에 2회를 진료하셨더라도 진찰료(초진료 또는 재진료)는 1회만 적용하시고,치수절단 당일 통증이 심해 발수를 하시게 된 경우이므로 주된 행위인 발수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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