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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 과 발수

오전에 오셔서 치수절단하고 가셨는데 통증호소하시면서 오후에 발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4.15

윤혜진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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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2회를 진료하셨더라도 진찰료(초진료 또는 재진료)는 1회만 적용하시고,
치수절단 당일 통증이 심해 발수를 하시게 된 경우이므로 주된 행위인 발수만 청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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