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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10월8일 신경치료함
08년4월15일 통증호소로 재신경치료 들어감
초진인가요??
청구는 100% 해도 되나요???
상병은???? 치수염 들어가도 될까요??
크라운(복잡)과 레진충전(간단) 제거 둘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관충전물제거는 청구했고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4.15

윤혜진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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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10월8일 신경치료가 마무리가 된 경우, 08년4월15일에 내원은 초진으로 적용합니다.
물로 청구도 100%로 산정합니다.

재근관치료시 k04.0치수염 상병으로도 적용은 합니다만,
사멸된 치수조직의 감염으로 인해 근단성 치주염이나 농양 등이 발생하여
재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k04.5 ~ k04.9 에서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라운과 레진충전 제거시에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만 산정되며,
이때, 기존근관내충전물제거는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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