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현정
작성일2008.04.14
姜惠淑
| 2008.04.14
전화드려 원격으로 적용해 드렸는데요,해당 환자의 경우에만 아목신(아목사펜)을 키목신으로 변경하는 경우이셔서[기초자료->수가자료]에 '키목신250MG(유한)' 의약품 등록 후차트입력시 처방전발행 창에서 '아목사펜' 삭제 후[약품코드 불러오기] 클릭하여 새로 추가된 '키목신'을 선택,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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