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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영유아구강검진

저희치과는 영유아구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4월12일에 3세된 소아환자가 저희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51 구강검진만 하고 갔는데
이건 영유아구강검진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하는해서요
다른치과는 안가보고 저희병원이 처음이라 하는데요 만약
검진대상이라면 등록하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프로그램은 다운을 받아놓은상태이긴 한데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4.14

姜惠淑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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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은 모든 치과에서 실시하실 수 있으며,
생후 18~24개월(3차), 54~60개월(5차)의 소아가 구강검진대상 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민원마당>건강검진>대상자조회]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서
검진대상이면 영유아구강검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주시고요,

검진대상이 아니시면,
앤드윈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강검진은 기본진료비만 산정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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