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정
작성일2008.04.14
김성미
| 2008.04.14
치석제거 후 처방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률적이지 않을경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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