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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할께 많아요

1. 치주질환으로 치근활택술까지 했는데 그래도 호전되지않아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수량이 0.5로 나오거든요.. 1로 해야 하나요.. 서술 적고..

2. 치주질환으로 치근활택술까지 하였고 치주소파술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24,25,27은 치주소파술로 #26은 치은판절제술(치은식육제거) 같은날 하셨어요...
상병을 치주상병으로 해야할지 아님 치은비대로 해야 할지요.

3. 환자분이 일주일전에 넘어지면서 #22을 부딪혔다고 하는데
오셔서 사진촬영하고 교합지 이용하여 조정했는데 상병을 뭐로 해야 할 지
혹 외상성 교합과 연관된 상병이 있나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4.12

김성미

|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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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치료에서는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라도
수량은 1.0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일률적일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동일한 부위에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증식사유로 치은판절제술을 함께
시술한 경우엔 치주상병 적용하여 주된 시술인 치주소파술 청구만 가능합니다.

3) 외상으로 인해 교합조정을 시행하셨다면 S03.2(치아의 탈구)상병 적용하여
청구하시고, 서술에 외상으로 인한 환자분의 상태(치아정출,위치 이상등..)를
설명하여 교합조정술시행함을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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