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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청구기준

각기 다른 3부위의 상병명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많이 완화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심사기준 알고싶고.
또 2가지만 기재할 경우에도 인정되는지,또
치주치료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한 경우에 당일 파노라마+스켈링(보험)
다음번 내원시에 치주소파 청구한 경우에도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정민

작성일2008.04.11

김성미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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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촬영은 표준촬영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할 경우나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명이나 확인부위가 두개이하라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것이 아니며, 필요성이 있어 촬영하셨다면 촬영사유를
내역설명 해 주시고 청구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아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청구시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매복치 촬영한 경우
-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 맹출장애 확인 위해(치아 맹출되는 평균연령 초과한 경우 산정)
- 구내 촬영 불가능하거나 외상의 진단


하지만 교정 또는 보철(임플란트 포함)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모두
비급여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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