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3부위의 상병명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요새는 많이 완화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심사기준 알고싶고.
또 2가지만 기재할 경우에도 인정되는지,또
치주치료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한 경우에 당일 파노라마+스켈링(보험)
다음번 내원시에 치주소파 청구한 경우에도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요새는 많이 완화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심사기준 알고싶고.
또 2가지만 기재할 경우에도 인정되는지,또
치주치료를 위해 파노라마 촬영한 경우에 당일 파노라마+스켈링(보험)
다음번 내원시에 치주소파 청구한 경우에도 내역설명이 꼭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