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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한데요..

처음에 상병명 치수염으로 넣구요..
통증이 심해서 한달정도 근관세척 시행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오늘 치근단 절제술을 했어요..
치근단 절제술은 상병명이 만성 근단성 치주염으로 바뀌는데..
상병명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작성자김태언

작성일2008.04.11

姜惠淑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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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앤드윈Q&A에 올리신 글을 어제밤 늦게 확인을 하였고
답변을 올려드렸는데요,

치수염으로 진단 후 근관치료 하시다가
통증이 제거되지 않아 재진단 후 치근단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이시면
재진단하신 상병(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적용하여 청구하시고,
시술 사유를 그대로 서술하여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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