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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의 상병명과
치아의 예리한부분삭제도 교합조정술이 가능한가요?
상병명은 뭘루 해야하나요
보통처치와 K00.2로 청구했더니 조정되어 나왔네요.

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8.04.10

김성미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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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시 환자분상태에 따라 k05.3(만성치주염) k07.2(치열궁관계의 이상)
k07.4(상세불명의 부정교합)등의 상병명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교합지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치아의 예리한 부분을 삭제하셨을경우
내역설명 후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하며, 상병명은 치아가 예리하게
된 원인에 따라 s02.5(치아의 파절)이나 치아의 과교모증(k03.0)등으로
적용해 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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