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마현경
작성일2008.04.09
김성미
| 2008.04.09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없다면 치주소파술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 초진시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하여 치근활택술로 청구가 가능하나 위의 시술이 간단한 연조직 처치 경우라면 진찰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