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혜림
작성일2008.04.08
김성미
| 2008.04.08
치근만 절제하신 경우라면 선택적 치근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하며, 치근과 연결된 크라운 부위까지 잘라내신 경우라면 치아반측절제술[hemisection]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상병명은 크랙된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 후 치아의 파절상병(s02.50:폐쇄성),(s02.51:개방성) 적용해주시면 되고 시술하신 내역에 따라 저의 앤드컴 외과 항목에서 [선택적 치근절제술]이나[hemisection]선택하여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