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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잠간 고정술, 낭종 적출술

1.치아에 충격을 받아 와이어와 레진을 이용해 잠간 고정술을 시행할때 보험 청구시 보험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재료대 실구입가와 사용한 g를 따져 보험 청구하고 한다고 하는데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낭종 적출을 시행하고 5개월 후에 재수술을 할때 dressing 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는 수술 후 처치 인가요???

작성자손선주

작성일2008.04.07

김성미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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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잠간고정술의 경우는 복합레진 재료대를 별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재 청구 가능한 복합레진은 Clearfil 이 있습니다.
치아갯수대로 재료대만 각각 1면으로 수량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2)치근낭 적출술 후 dressing은 수술 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재 시술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재수술시
심평원에 문의하시고 청구하시는것이 더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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